제 1 조 (목 적) 이 법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정신과 사회복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인 간발전을 기본목표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라 부른다. (영문표기 CARITAS SEOUL)
제 3 조 (사무소)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번지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 아이갓에브리씽 서울세관점(사회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별관 2층(논현동, 서울본부세관)
2. 아이갓에브리씽 외교타운점(사회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1층(서초동, 국립외교타운)
제 4 조 (사업지역) 이 법인의 사업지역은 천주교서울대교구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교구 관할지역에 사업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할주교의 사전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제 5 조 (사 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구내의 연락, 조정 및 지원
2. 영․유아, 불우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육성
3. 사회복지관계 기관과의 연락협의
4. 지역사회조직과 개발사업 및 자원봉사자활동 조장
5. 인간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봉사활동
6. 긴급재해복구와 구호사업
7. 사회복지 후원사업
8. 협동복지사업
9.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사업
10.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
11. 국내입양사업
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13. 교정시설 수용자 교정복지사업
14.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후원 및 자립지원사업
15.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4319호)에 의한 위기상황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1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8.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표 1의 기본재산목록에 등재된 다음의 재산으로 한다.
1.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증여한 재산
2. 부동산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기타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 8 조 (경 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후원금, 교구전입금, 수익사업 수익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9 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연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각 사업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상임이사가 집행하고 각 사업체에 속하는 회계는 그 사업체의 장
이 집행한다
③ 각 사업체의 회계는 매 년 법인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인사무국에서는 취합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②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이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 정리한다.
제 12 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월 이전에 법인의 사무국 및 각 사업체별로 작성하여 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 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인의 사무국 및 각 사업체별로 작성하여 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9인(대표이사,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인
제 15 조 (임원의 선임 등)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이사정수의 1/3(소수점이하는 버림)이상은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보선된 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개시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통괄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과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과 산하사업체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9 조 (이사회의 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개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규칙, 규정 및 세칙의 개정과 제정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유지관리와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7.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사업체의 책임자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8.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법인 업무에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2 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 법인의 임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23 조 (운영위원회) ①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24 조 (사업체의 조직)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체는 책임자를 두어 그 사업체를 대표하 고 통할하게 하며 책임자 임면과 하부조직, 분장업무 등은 별도규칙으로 정한다.
제 25 조 (법인사무조직)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26 조 (수익사업체의 사무조직)①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부를 두며 사업부에 부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부장은 사무국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6조의 2 (각 사업체의 조직과 운영)이 법인이 관장하는 각 사업체의 운영은 직접운영, 위탁운영으로 구분하고 그 운영형태 및 지원방법,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7 조 (정관변경)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8 조 (해 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그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제 30 조 (수익사업)이 법인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
제 31 조 (준용법규)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 32조 (제규정)이 정관의 시행, 기타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규정, 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성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속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직원(사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과 기본재산은 별표Ⅰ-1내지 별표Ⅱ-1과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이 법인의 이사장은 천주교서울대교구 교구장이 회장은 복지회 지도신부가 당연직으로 취임한다를 이사장 다음에 부이사장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가 당연직으로 취임한다를 삽입한다.
2) 정관 제16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 2년을 3년으로, 감사의 임기 1년을 2년으로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정관 제5조(사업) ①항 9호에 사회복지에 관련한 의료사업을 삽입하고, 이하 호수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정관 제5조(사업) ①항 10호에 국내입양사업을 삽입하고, 이하 호수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조제1항제2호 중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영․유아, 불우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
11. 국내입양사업
12.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2) 제15조제2항 중 “이사 중 1인은 천주교평협회장이, 감사 중 1인은 서울대교구 관리국장신부가”를 “감사 중 1인은 서울대교구 관리국장신부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3조(사무소) ② 이 법인의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0번지 2호에 둔다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조(사업) 제1항 제13호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신설하고, 제13호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제14호로 한다.
13. 요양보호사양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장 제24조(사업체의 조직)의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체는 책임자를 두어 그 사업체를 대표하고 통할하게 하며 책임자 임면과 하부조직, 분장업무 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조(사업) 제1항 제14호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신설하고, 제14호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제15호로 한다.
14. 교정시설 수용자 교정복지사업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조(사업) 제1항 제15호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신설하고, 제15호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제16호로 한다.
1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후원 및 자립지원사업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거(시행2013.01.27) 제14조(임원의 정수)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9인(대표이사,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인
2)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에 근거하여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회장을 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조 제2항 "이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에서 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1. 부동산 임대사업을 추가함.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8조(경비) 중 회사금은 표현정정하여 후원금으로, 교구전입금은 법인 경비 중 현실적인 재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후원금, 교구전입금, 수익사업 수익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제15조 (임원의 선임 등) 제1항을 주어와 서술어의 일치, 본회에서는 지도신부가 없고 교구 인사명령시 회장으로 발령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사목담당주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회복지회 회장은 상임이
사로 취임한다.
3) 부칙의 경우 규정체계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용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 제1조로, 2.⇒ 제2조 등으로 변경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조(사업) 제1항 제7호『공제사업 및 사회복지 후원사업』을『사회복지 후원사
업』으로 변경하고 제16호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신설하며, 제16호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제17호로 한다.
16.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4319호)에 의한 위기상황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긴
급지원
2) 제6조(자산의구분) 제2항 본문 중『기본재산은 별표 Ⅱ-1』를『기본재산은 별표
1』로 변경하고 2호.『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인사가 기부하는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변경한다.
3) 제16조 (임원의 임기) 제2항『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보
선된 임원의 임기는 보선된 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개시된다』로 변경한다.
4) 제29조(잔여재산의 귀속) 본문 중『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를
『 그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로 변경한다.
5) 수익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
6) 제31(준용법규)『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를『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로 변경한다.
7) 제31조(제규정)은 제30조(수익사업)의 신설로 순연되어 제32조(제규정)로 해당조를 변경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15조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감
사 1인에 대해 그 선출방법을 종래 당연직에서 선출직으로 변경하고 상임이사는 대
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 지명을 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2) 제15조 제3항에서는 외부추천이사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 제4항에서는
임원변경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조(사업) 제1항 13호⏉요양보호사 양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은 더 이상 요양
보호사 양성교육을 하지 않는 관계로 삭제하고 이후 각 호 번호는 한 단계 상향하여
조정됨.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조(사업) 제1항 16호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5조(사업) 제1항 17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을 신설함.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3조(사무소)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운영 사업
장 추가를 위해, 기존 조문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번
지에 둔다.’는 제1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 제1호 ‘아이갓에브리씽
서울세관점(사회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별관 2층(논현동, 서울본
부세관)’, 제2항 제2호 ‘아이갓에브리씽 외교타운점(사회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서초
구 남부순환로 2558, 1층(서초동, 국립외교타운)’을 분사무소(지부)로 추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변경)
1)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제5항 본문 중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