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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절차 안내

이효림 | 2012-10-17 | 조회 3230

+ 주님의 평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2.1)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결격사유가 추가되었기에 현 근무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한 바, 업무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인절차 등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