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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덕전자와 함게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미혼모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최승아 | 2013-04-08 | 조회 2533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의 다문화가정 및 미혼모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각 교구 사회복지회(국)에서 추천하며, 반드시 사례관리 기관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다문화 가정 초·중학생 연간 100만원,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 및 미혼모 학생 본인은 연간 300만원.

    

2. 지원신청 및 지원원칙

1) 바보의 나눔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시설)장은 공고된 기일(2013년 4월 30일) 내에 바보의 나눔으로 신청.(우편으로만 접수)

2) 지원지급 : 2013년 5월 31일(사례관리 기관 계좌로 입금)

3) 결과보고 : 2014년 1월 31일까지(첨부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의거)

※ 집행영수증은 지원받은 학생(그 가족포함)의 계좌 이체 확인증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학생(가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존중을 위한 것이며, 부득이하게 사례관리기관에서 장학금을 관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기관의 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 및 결과 보고해야 합니다.

 

3. 심사기준 및 과정

1) 심사기준

 ① 1순위 : 2012년도 지원을 받은 학생 중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법인 내부의 자산조사 기준에 여전히 충족되는 학생.

         나. 지원 당시에 교육과정(초, 중, 고)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

         다. 기존의 사례관리기관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학생.

    ※ 단, 최초 지원 이후 학생이 이수하던 교육과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2순위 이하로 분류됩니다.

    (예) 최초 지원 당시 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중학교로 진급한 경우 2순위 이하로 분류됨

 ② 2순위 : 미혼모 학생 본인 또는 다문화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③ 3순위 : 다문화 차상위 계층 가정 초등·중학생

 ④ 4순위 : 다문화 가정 중 한부모 가정 학생

 ⑤ 5순위 : 다문화 가정 중 수급권 계층 학생

 

 ※ 장학금은 우선순위에 의거 기금소진시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동일 우선순위 조건이 예산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여부가 확정됩니다.

 

2) 심사과정

기본요건 심사(교구의 추천시설 여부 확인) → 우선순위에 따른 심의 → 배분통보 → 배분금 지급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1) 신청서류

 ① 지원기관 공문 1부.

 ② 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③ 대상자 인테이크 조사지 및 서비스 계획서 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④ 대상자 증빙자료 1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한부모가족 ․ 수급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장애인등록증 등

 ⑤ 다문화 가정 학생일 경우 다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⑥ 지원기관 입금 통장 사본 1부.

 ⑦ 교구 사회복지회(국) 추천서 1부.(별도의 추천서는 없으나, 각 교구 사회복지회장 및 사회복지국장님의 서명이 있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2) 접수처

 ① 우편접수 : 우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408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4/30일 소인 분까지 인정합니다.

 

3) 문의 : ☏ 02-727-2504 (재)바보의나눔 경영관리본부 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