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톨릭사회복지회 직영. 수탁 시설 예산편성 지침
이광선 | 2013-11-05 | 조회 2346
1.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의거 2014년 가톨릭사회복지회 직영. 수탁 시설 예산편성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회 모든 시설에서는 본 지침을 참고하시어 2014년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각각의 시설에서는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의거 2014년 예산편성(안)을 각각의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12월 개최되는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를 받을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일정 추후 공지)
문의: 재무행정팀 이광선 계장(727-2258)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