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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사업 및 배분사업설명회 개최안내 홍보

이영주 | 2014-07-10 | 조회 2312

2015년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사업 및 배분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1. 모집분야

영역

분야

세부분야

공모

사업

해외

해외지역공동체개발사업

국내

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획

공모

기획사업

AIDS/HIV 환우 지원을 위한 전국적 체계망 구축사업

통합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생명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획공모(기획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신규신청 받지 않습니다.

2. 지원대상

(1)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익활동의 증진과 사랑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을 포함한다.) , 국내 사업의 경우 차상위 계층 및 사각지대 대상 지원사업이 우선순위임.

(2) 해외 지원사업의 경우 MDG''s8대 중점과제 해결과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발전),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중점을 둠.

(3) 시행주체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인 경우 연간 총 배분액에서 25% 범위 내에서만 지원함.

 

3. 지원신청 및 지원원칙

(1) 바보의 나눔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시설)장은 공고된 기일 내에 제출처에 본 법인이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지원 신청 시 각 단체가 지원한 사업별로 스스로 정한 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3)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본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함.

(5) 지원이 확정된 기관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외부 회계 법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참고 > 본 법인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 법인에서 감사받을 경우, 감사비용 산출내역(부가세 포함금액)

지원기관이 1개소인 경우.

지원 신청금액

감사비용

비용부담주체

1천만원 이하

220,000

공모사업 지원금 일부를 감사비로 편성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440,000

지원단체 자체부담으로

회계감사비를 편성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660,0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880,000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1,100,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210,000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기관 수

가산금

2개 기관 컨소시엄

감사비용의 10%부과

3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

감사비용의 5%부과 계산방법 : <총 참여기관 수(n) - 1>× 5%

지원신청서 내의 예산서에 반드시 감사비용 예산 편성 요망.(미 편성시 서류전형 탈락)

4. 심사과정 및 일정.

(1)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14919() 본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

(2) 현장심사 : 2014922()~1010()

(3) 면접심사 : 필요시 개별기관 통보.

(4) 최종결과 : 2014121() 본 법인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기관 통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외대상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사전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015년 공모배분책자.hwp
  • 바보의 나눔 2015년 공모배분사업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