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성모, 로사리아공동생활가정 결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이춘식 | 2017-04-19 | 조회 1316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로사리아공동생활가정에서는 첨부와같이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한 결산공고와 41조 6의 2항에 의거하여 2016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첨부 : 로사리아공동생활가정 결산보고 1부.
로사리아공동생활가정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1부.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결산보고 1부.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