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어린이집 치료사 채용공고
최승아 | 2018-02-01 | 조회 488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1) 근 무 처: 법인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강서구 송정로 1길)
2) 모집부분: 치료사(미술,언어,행동수정)
3) 모집인원: 치료사 1명
4) 지원자격: 치료사(미술,언어,행동수정)자격증
5)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용.
6) 근무시작: 2018년 3월 1일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 1부
2) 자기 소개서 – 1부
3)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 1부
4) 자격증 사본 – 1부
5) 경력증명서 – 1부
6) 개인정보동의서 - 1부
■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2월 7일(수)까지
■ 전형방법
1) 1차: 서류 심사
2)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전자메일: aeyoungdc@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법인 프란치스코어린이집 담당자 최애영 (02)2665-7050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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