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신혜선 | 2013-01-02 | 조회 2779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