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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신혜선 | 2013-01-02 | 조회 2779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