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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보험> 나눔 협약 체결

관리자 | 2014-12-12 | 조회 1012

본 회와 서울중앙우체국은 지난 11월 25일(화)에 <만원의 행복보험> 나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이시거나 차 상위 소득에 속하신 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의 보험료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여 3년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대상자분들의 경제활동 중 상해사고를 보장하고 유족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