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인준) 평신도(사립)및 수도회 단체 인준 신청 서식
관리자 | 2018-07-12 | 조회 1851
■ 천주교서울대교구 단체인준 심의개최시기 : 연중 2회 (상,하반기)
■ 신규단체 인준 심의 외 천주교서울대교구 내 사회복지분야 단체에 대한 심의 대상(내용) :
(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반듯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신규 단체의 인준요청이 있을시
2. 기존 인준 단체의 단체명 변경시
3. 기존 인준 단체의 해체(취소 및 폐쇄)시
4. 기존 인준 단체의 담당사제 변경시
5. 기존 인준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6. 기존 인준 단체의 유형 변경시
7. 기존 인준 단체의 소재지 변경시
8. 기존 인준 단체의 운영주체 변경시
9. 이외에 천주교서울대교구 교구장의 단체인준에 관한 관리운영에 있어 필요시에
■ 천주교서울대교구 신규단체인준에 관한 신청서 양식 및 인준 후 승인 단체들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사항 등의 내용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신도(사립)단체인준신청서(양식)
2. 수도회단체인준신청서(양식)
3. 인준단체의 권리와 의무
4. 베네딕도 교황님의 자의교서
5. 회칙(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변경 신청서(양식)
단체인준 문의 : 이영주 담당 02.72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