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사회사목국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 승인 안내의 건
관리자 | 2018-08-01 | 조회 521
2018년 상반기 사회사목국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 승인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인준 승인 된 단체에서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숙지하셔서 가톨릭사회복지 단체로서 세상 속의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교회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인준 취소된 기관에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제 9조(승인된 단체들의 권리와 의무) ①항에서 ④항까지의 권한도 함께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가톨릭’ 혹은 ‘천주교’란 명칭사용
② 교구 공식 홍보매체를 통한 단체 활동 홍보
③ 교구청 직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적합한 신청 및 그 적절한 사용
④ 교구 주소록 및 홍보물, 한국 천주교 주소록에 등재
* 단체 인준 취소 후에는 ‘가톨릭’, ‘천주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본당을 통해 신자들에게 후원활동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