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보미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
관리자 | 2018-11-19 | 조회 407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보미나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1) 근 무 처: 구립 보미나어린이집(강남구 논현동 영아전담)
2) 모집부분: 조리사
3) 모집인원: 1명
4) 보수기준: 보육 사업 지침 준용
6) 근무기간: 채용 시부터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 1부
2) 자기 소개서 – 1부
3) 조리사 자격증 –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1부
■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18년 11월 19일(월) ~ 12월 7일(금)까지
■ 전형방법
1) 1차: 서류 심사
2)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전자메일: bomina0967@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구립보미나어린이집 담당자 (02)545-0967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립 보미나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