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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보미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

관리자 | 2018-11-19 | 조회 407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보미나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분야

1) 근 무 처: 구립 보미나어린이집(강남구 논현동 영아전담)

2) 모집부분: 조리사

3) 모집인원: 1

4) 보수기준: 보육 사업 지침 준용

6) 근무기간: 채용 시부터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 1

2) 자기 소개서 1

3) 조리사 자격증 1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1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181119() ~ 127()까지

 

전형방법

1) 1: 서류 심사

2) 2: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전자메일: bomina0967@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구립보미나어린이집 담당자 (02)545-096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구립 보미나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