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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직원 채용 공고

관리자 | 2018-12-18 | 조회 378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구립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분야

1) 근무처: 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구로구 개봉동)

2) 모집부분: 보육교사

3) 모집인원: 1

4) 지원자격: 보육교사 2급 이상 / 보육관련학과 졸업자 및 경력자

5)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용.

6) 근무시작: 201931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포함) - 1

2) 자기소개서 1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4) 자격증 사본 1

5) 경력증명서 1

6) 개인정보동의서 - 1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181218() ~ 201914() 18:00까지

 

전형방법

1) 1: 서류심사

2) 2: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메일주소: silviapak@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구립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02)2689-9760

 

기타사항

* 지원자는 위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된 이후 그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