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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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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관리자 | 2020-12-01 | 조회 446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121

동작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규직 사회복지사 2

1) [지역복지팀 1분야/사회복지사]

동중심마을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기타지역복지 제반 업무 등 담당 사회복지사 1

    

2) [지역복지팀 2분야/사회복지사]  

자원봉사, 공간개방사업, 카페도서관 관리, 한부모동아리지원사업, 후원사업협력 등 담당 사회복지사 1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121~ 121518:00까지(15일간)  

 

3. 자격요건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자기소개서(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기관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모집분야에 1지망, 2지망 표기를 하도록 함(1지망만 선택해도 됨). 

   

- 면접 시 필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해당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내방작성)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0.12.1.() ~ 12.15.() 18:00

2020.12.17.() 14: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

(예정)2020.12.18.() 10: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2020.12.21.() ~ 12.22.()

면접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근무개시일

2021.1.1.

2020.12.23.()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협의 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 dongjaksw@naver.com

(제목: 지원서 제출 지원분야(지역복지 1분야 또는 지역복지 2분야) / 이름 명시)

   

방문접수 2층 부장실 

   

우편접수 : 당일 도착분에 한 함. 

(주소: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47,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층 정민희 부장

   

* 봉투에 이력서 재중표시바람)  

 

7. 근무조건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근무기간 : 20211~ 면직시 

 

 

8. 문의 

   

- 담 당 :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정민희  

      

Tel : 02)814-8114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에 구직자의 나이, 성별,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종교, 주민등록번호, 추천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