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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어린이집 조리사 채용 공고

관리자 | 2021-09-24 | 조회 519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문

구립 도곡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님를 아래와 같이 채용 합니다

■ 모집분야

1) 근 무 처: 구립 도곡어린이집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17)

2) 모집부분: 조리사

3) 모집인원: 00명

4) 근무시간: 일 8시간

5) 지원자격 :조리사자격증소지자 우대

6) 보수기준: 보육사업지침 준용

7) 근무시작: 채용일 부터

■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사진 포함) *이력서 작성은 첨부파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기 소개서: 1부

3) 졸업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경력 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21년 09월23일(목) ~ 채용 시까지

■ 전형방법

1) 1차: 서류 심사

2)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전자메일:dogok9110@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전화사절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구립도곡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