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공고
관리자 | 2024-07-11 | 조회 123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문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 성모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1) 근 무 처: 구립 성모어린이집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
2) 모집부분: 보육교사
3) 모집인원: 2명(만 0세반 담임교사)
4) 지원자격: 보육교사 2급
5)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용.
6) 근무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현원에 따라 연장 가능)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 1부
2) 자기 소개서 – 1부
3)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 1부
4) 자격증 사본 – 1부
5) 경력증명서 – 1부
6) 개인정보동의서(붙임양식) - 1부
■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24년 7월 10일(수) ~ 2024년 7월 31일(수) 오전 11:00까지
■ 전형방법
1) 1차: 서류 심사
2)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전자메일: babybear0912@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구립성모어린이집 담당자 정미정 (02)2658-6524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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