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
관리자 | 2025-04-01 | 조회 34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 구립한빛어린이집에서는 증반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 응시 및 지원자격
1) 근 무 처: 구립 한빛어린이집 (양천구 신월로 11길 16 한빛종합사회복지관 1층)
2) 모집부분: 보육교사(담임교사)
3) 지원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관련학과 졸업 및 경력자(영아반 경력 우대)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 1부
2) 자기 소개서 – 1부
3) 자격증 사본 – 1부
4) 경력증명서 – 1부 (최근 1개월 이내)
5) 성적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졸업예정자에 한해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25년 4월 1일 ~ 2025년 4월 18일(금) 오후 5시 접수분까지
■ 전형방법
1) 1차: 서류 심사
2)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tnswls1@hanmail.net)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 다.
* 메일 접수 시 입사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공립 한빛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