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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공고

관리자 | 2026-05-06 | 조회 8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문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 성모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1) 근 무 처구립 성모어린이집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

2) 모집부분보육교사

3) 모집인원: 1명 (만 0세반 담임교사)

4) 지원자격보육교사 2

5) 보수기준보건복지부 지침에 준용.

6) 근무기간: 채용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 1

2) 자기 소개서 – 1

3)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1

4) 자격증 사본 – 1

5) 경력증명서 – 1

6) 개인정보동의서(면접 시 작성) - 1

 

■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26년 5월 4() ~ 2026년 5월 29(오전 11:00까지

 

■ 전형방법

1) 1서류 심사

2) 2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 전자메일: babybear0912@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구립성모어린이집 담당자 정미정 (02)2658-6524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구립 성모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