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대교구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양식 모음
관리자 | 2019-11-28 | 조회 2049
2020년 서울대교구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양식모음입니다.
이 양식은 2020년 본당 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첨부1. 2020년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설명회 자료) PDF
첨부2. 2020년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신청 양식 [양식 1~4] 신청서, 계획서, 지역자원연결, 개인정보처리지침동의서
첨부3. 2020년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양식5]
양식 관련 문의: 교회복지활동지원담당 김태환 가브리엘(02-727-2244)
2. 2020년 주요 공모지원사업 설명회 질의응답내용 정리
▶ 지구사회사업과 본당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단, 지구사업은 5개 본당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당사업과 지구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단체(레지오, 빈첸시오, 나눔의묵상회 등)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 불가능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단체가 되는 것은 상관없으나,
공모지원사업은 본당과 지구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에 따라 본당명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당신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모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 자부담비율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공모지원사업의 취지가 사업이 본당에 정착시키기 위한 <마중물>임을 생각할 때 예산 자립을 위한 가능성이 높은 곳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 두 개 지구 이상이 연합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사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기준에 맞춰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시, 지구사회사목담당사제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5개 본당이상이 지구에 포함되어 있음이 사업계획 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 인건비 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0년부터 강사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모지원사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책정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