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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대교구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양식 모음

관리자 | 2019-11-28 | 조회 2049

2020년 서울대교구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양식모음입니다.


이 양식은 2020년 본당 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첨부1. 2020년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설명회 자료) PDF

첨부2. 2020년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신청 양식 [양식 1~4] 신청서, 계획서, 지역자원연결, 개인정보처리지침동의서

첨부3. 2020년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양식5]

 

 

 

양식 관련 문의: 교회복지활동지원담당 김태환 가브리엘(02-727-2244)

 


1. 2020년 주요 공모지원사업 변경 양식 및 집행기준 요약

가. 올해 양식 기준으로 전체적인 양식에 대한 수정이 되었습니다.

 

나. 구조적인 틀을 최대한 줄여 양식을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항목들을 삭제 및 통합하였습니다.(본당 활동사항-지역특성 기술 등, 본당 예산현황, 사회사목분과 현황, 대상자에 대한 외부 지원현황, 사업평가계획, 월별 예산 계획따라서, 사업을 계획하실 경우에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계획서 상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해주셔야 합니다.

 

다. 집행기준 중 강사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지원금으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당 자부담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동의서가 추가되었습니다.

 

마. 친필 사인(도장)과 증빙의 경우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바. 이메일로만 접수하며, 주임신부님 서명(본당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2020년 주요 공모지원사업 설명회 질의응답내용 정리

 

▶ 지구사회사업과 본당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단, 지구사업은 5개 본당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당사업과 지구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단체(레지오, 빈첸시오, 나눔의묵상회 등)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 불가능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단체가 되는 것은 상관없으나, 

공모지원사업은 본당과 지구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당 주임신부의 승인에 따라 본당명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당신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모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 자부담비율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공모지원사업의 취지가 사업이 본당에 정착시키기 위한 <마중물>임을 생각할 때 예산 자립을 위한 가능성이 높은 곳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 두 개 지구 이상이 연합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사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기준에 맞춰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시, 지구사회사목담당사제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5개 본당이상이 지구에 포함되어 있음이 사업계획 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 인건비 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0년부터 강사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모지원사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책정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