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지역사회 소외계층 긴급 생계 의료비 지원
관리자 | 2020-04-06 | 조회 223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지역사회 소외계층
<긴급 생계 의료비 지원>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로는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소외계층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실천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사랑실천의 공식 기구로서 사회복지회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가제도나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긴급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가정과 개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임시적 위기 해소와 완화
- 임시적 위기 해소와 완화를 위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여 재정적인 도움
◉ 지원대상
본당 주임신부의 추천을 받은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개인 및 가정
가. 개인 및 가정
- 복지 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부 긴급복지지원 및 민간단체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개인 및 가정
-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가정
나. 위기상황
-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아래 예시 참조)
생계비지원
-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상실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학대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난민자격 신청을 기다리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난민신청 예정자
-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 공과금 미납, 부채 및 부채이자 미납 등이 누적된 경우
의료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 긴급하게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지만 가정형편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위에서 예시한 위기상황에 준하는 경우
◉ 긴급지원 내용
① 생계비지원: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료비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금전 지원을 한다.
◉ 지원원칙
긴급지원의 모든 절차와 방법은 본당을 통해서 한다.
① 긴급지원신청의 모든 서류에는 본당 주임신부의 결재가 필요.
② 긴급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당에서의 지원내역이 함께 있어야 함.(본당 지원금, 본당 지원활동 내역 등)
◉ 신청서류
①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 신청서 [양식 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2]
③ 본당명의 통장사본(개인명의 안됨)
※ 긴급한 지원을 위해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기준
- 지원금은 본당에서 사회복지회에 요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가족)당 1회 최대 60만원, 2회까지 지원한다.(신청하신 금액은 2회로 분할하여 지급되며, 1회만 신청할 경우 1회지원이라고 명시)
-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본당에서 사회복지회 지원금액의 50%를 책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단, 본당 자부담금액은 본당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회복지활동지원담당 김태환 가브리엘 ☎ 02-727-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