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하여 만 18세 이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보호, 교육,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1.입양기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2.(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문화활동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복지시설
3.그룹홈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을 가족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보호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소규모 거주시설
4.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심리치료, 정서 안정 프로그램, 행동 수정 개입 등을 통해 정서적 회복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생활지도, 자립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혹은 종교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입양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그룹홈, 보호(치료)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보호대상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 시설 운영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4개소, 아동일시보호소(입양) 1개소, 그룹홈 7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소와 아동·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시설퇴소 후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센터 각 1개소를 직영 또는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